생활꿀팁!

연말정산 소득공제 경정청구 하는 방법

게시일 2024. 7. 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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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회사다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만

혹시나 빠진게 있거나 기타 개인의 사정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나같은 경우도 경정청구는 이번이 처음인데

생각보다 경정청구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검색해도 부실하게 나와서

직접 기록하고자 포스팅을 남긴다.

 

 

 

 

우선 경정청구를 하려면 생각보다 오래 기다려야한다.

우리가 연초에 연말정산을 보통 하는데

24년 기준으로 23년의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

7월말까지 기다렸다.

일단 7월초에 접속했을 때도 22년 자료만 나오고

23년은 나오지 않았었다.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홈텍스에서 근로소득 - 경정청구로 들어가서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해주면된다.

여기까지는 매우 간단하다.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내가 추가해야하는 사항을 (EX 부양가족, 소득공제 항목 등등) 을 하나씩 누르고

불러오기를 하면 끝!!

여기서 주의해야하는 것은 부양가족 등록시 인적공제 대상 유무,

그리고 거기에 맞게 소득공제 항목을 클릭해야한다.

 

 

그렇게 다 누르고나면

환급세액을 알려주는데 -가 붙어있다면

그게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된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면

저렇게 예상 세액 환급 금액을 팝업으로

다시 한 번 알려주고 끝난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금액은 벌써 진작에 받았는데

이제야 신청을해서 언제 돈 받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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