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 전화 신청

게시일 2020. 6. 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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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할 때는 어차피 월급에서 빠져나가니까 딱히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월급 명세서 볼 때도 세금 빼고 내가 받는 돈만 보곤 했으니....

 

그런데 백수가 되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며 건강보험 납부 통지서가 날라왔다.

퇴사하고 2달쯤? 이었던 것 같다. 2달치가 합산되어 고지된듯 했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비싸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편이 좋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고지받은 지역보혐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나왔다면 그냥 빨리 신청하면 된다.

예전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정 방문해서 신청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의 영향인지 직접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겠다고하면 되고

혹시 피부양자로 등재시키고 싶은 가족들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시에도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

 

가장 베스트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그 사람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하는게 가장 좋다. 

그러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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